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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부담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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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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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부담덜어준다

경기도, 3월 31일까지 농업인자녀 대학학자금 신청 접수

경기도는 한-미FTA협상타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최초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학기당 2,500명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신청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대학생자녀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까지 가능하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대학은 4년거치 2년균분상환, 대학교는 6년거치 4년균분상환하면 되며 무이자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은 도.시군이 부담 한다.

등록금 융자를 원하는 대학생은 우선 등록금을 납부하고 『경기도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신청서』에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성적증명서(재학생 경우) 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은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실제거주여부, 영농규모, 농업인여부 등을 확인후 농협시군지부에 통보해 4월중순부터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10월 24일 농업발전기금 사용에 관련 조례를 개정에 이어 지난해 10월 2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종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이 2008년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취급 협약 체결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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