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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직무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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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2-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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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직무 특별교육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 시.군 뉴타운 관련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담당자 등 150 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뉴타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경대학교 이승주교수의 “서울시 뉴타운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과 뉴타운과 특별법의 차이”에 대한 강의와 백운수 미래E&D 대표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인구․주택수용계획, 토지 이용계획, 촉진지구지정계획 등 촉진계획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은 “경기뉴타운 사업의 이해 및 뉴타운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관련공무원들이 경기뉴타운 정책과 관련법령 및 촉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뉴타운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군의 구도심 재정비 사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시공사관계자는 “경기뉴타운지원센터를 통해 시.군의 경기뉴타운 주민설명회․주민상담 등을 현지에서 적극 지원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경기뉴타운 홍보”에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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