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119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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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11 10:17본문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119 누르세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제 경기도에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불티가 생기는 설비' 와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발생 설비'로 정하고 각각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했다.
‘불티가 생기는 설비’엔 가스 및 전기를 이용한 용접․용단, 그라인더에 의한 연마, 토치램프에 의한 가열, 리벳을 사용하는 철골조립 등이다.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 발생 설비’란 도장, 염색, 인쇄, 우레탄 발포, 플라스틱 및 금속가공, 목재가공, 방적, 도정 등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역시 이 경우에도 가연성 증기와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연배기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전화 또는 서면(팩스)으로 관할 소방서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령에서 정한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지역,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 축사시설 밀집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성 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화재오인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후속절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라며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와 이에 따른 실제 화재출동 차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한해 경기도에서는 119 허위 및 오인신고가 2442건으로 인원과 장비가 불필요하게 헛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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