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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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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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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성남시는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3천588건, 42억2천823만2천원을 지난년도 체납액 독촉분과 함께 납부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 내(3.16~31)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이다.

부과기준일(2007.12.31)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 용도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는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분은 7천875건에 대해 총 9억1천724만2천원을, 자동차분은 8만5천711건에 대해 총 32억8천98만9천원 등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성남시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수정·729-5280~4, 중원·729-6280~4, 분당·729-728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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