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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위한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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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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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위한 특별자금 지원

3월 27일부터, 경기신보 통하여 200억원 지원

경기도는 최근 각종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내수 및 수출의 둔화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영악화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자금 200억원을 3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통하여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1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금리는 4.5%(신용보증서)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자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과 주소지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2005년도부터 지원된 경기도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의 상환 잔액이 있거나, 부동산 관련업종 및 소비 향락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의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함으로써 원부자재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259-7762,3) 각 지점, 경기도청 기업지원과(249-3272)

- 인터넷 : g-money.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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