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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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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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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경기도가 2년 연속 대민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2008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청렴 제고시스템 정비,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부패예방 기동감찰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으로 『금품.향응 제공률 0%』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 감사관실 직원이 직접 취약분야 민원을 현장방문 확인하고 혐의자를 24시간 집중 추적하여 금품.향응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및 형사고발 ▲ 금품.향응수수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건설공사 계약.관리 및 소방행정분야에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청렴옴부즈만제 도입 ▲ 중기 대책으로 미국의 소방검사 민간 위탁, 서울 영등포 구청의 공사현장 웹카메라 설치, 품질관리 O.K 등 청렴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부패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청렴정책 T/F 지속.운영,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실시간 공개, 클린명함 확대 시행,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강화, 청렴의식 교육 실시, 경기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이행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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