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3-05 11:13

본문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성남시는 개별주택 36,629동(수정구19,511 중원구13,516 분당구3,602),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164,643동(수정구21,864, 중원구39,932, 분당구132,847)에 대하여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2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1,463동(수정구806, 중원구531, 분당구126)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여 1월 31일 표준주택가격의 공고를 마쳤고, 올해의 표준주택 수는 2007년 보다 53동(수정구31, 중원구15, 분당구7)이 증가한 1,516동의 표준주택가격의 가격검증을 거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월 30일 결정 · 공시할 예정이고,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4월 30일 결정 ·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중 가격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 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