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 여부,‘클릭’하세요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클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3-17 09:22

본문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클릭’하세요

성남시는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 내역을 간편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http://www.cans21.net) 내에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배너창을 17일부터 개설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육료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 내역을 알아보려면 시 홈페이지의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 배너창 클릭 후 가구원 수, 월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유 자동차,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이에 따른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역 확인 후 증빙서류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조회, 실태조사 등의 재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지원 액수만큼 보육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초 기준변동에 따른 시민들의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전화, 방문 상담 등에 인력과 시간 소모가 많아 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소득유형, 재산 가액,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한 산정방식이 전문적이고 세분화돼 시민들의 입력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