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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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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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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환경관리능력 제고에 앞장

경기도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도내 125개 대형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내 민간NGO를 참여시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분야와 유해화학물질 관련분야 등 환경관리 전반을 동시에 점검하는 “민간참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통합점검결과, 환경관리수준의 지표가 되는 위반율이 ‘07년 경기도 평균 위반율인 5.8%보다 낮은 3.2%로 나타나 대부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시행한 철저한 배출사업장 관리와 환경닥터제 및 자율점검제 실시, 자율환경관리협약 등 자율환경관리능력 배양에 기인하여, 자율환경관리의식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극히 일부인 사업장 1개소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3개소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함으로 자율환경관리 의식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울러 이번점검은 지금까지의 분야별 지도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한 사업장에 있는 환경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통합지도점검방식을 적용함으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기업주의 단속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특히 타율보다는 자율에 의한 환경보전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능력제고』에도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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