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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살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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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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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살처분 완료

살처분보상금 우선지급 및 차단방역 강화추진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평택 포승(산란계 농장)지역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의 닭 사육농장 10개소 31만 5천마리를 4월 16일 살처분 완료하였다.

오늘은 방역인력 146여명(연구소, 평택시)을 동원하여 알, 사료, 기자재 등 오염이 우려되는 물건의 폐기조치 등 농장 정리를 마무리 하고 농장 내․외부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강화한다.

또한, 도에서는 발생지역에서 필요한 장비나 소독약품 구입 및 이동통제소 운영에 필요한 특별방역비 10억원(시책추진금 5억원, 특별 교부세 5억원)을 어제(4월 16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살처분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살처분 가축 규모에 따라 가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금액의 50%인 7억 6천만원을 농가별로 지급하였다.

향후 살처분 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융자지원, 이동제한 조치로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반경 3km내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10km이내 농가에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도에서는 평택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요도로 이동통제 강화, 농장예찰, 소독강화 실시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기 종식을 이끌어 지역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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