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등록제”시행으로 교육의 質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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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16 09:43본문
"교육프로그램등록제”시행으로 교육의 質 향상
경기도인재개발원은 2008년을 공무원교육의 선진화를 이루는 원년으로 삼고 교육수요에 충족하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어떤 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므로 창조적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역시 행정력 강화의 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의 역량교육과 학습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등록제”를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이는 출강하는 대학교수, 민간교육기관, 외래강사, 공무원 등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제안서를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 풀(pool)에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 실시 배경은 금년 상시학습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공무원교육시장이 민간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증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및 우수 콘텐츠 확보, 현업공무원의 성과창출행정 노하우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수활동기회 활성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풀의 도내 시.군에 공개로 시.군 교육서비스의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금번 “교육프로그램등록제”의 시행에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제안서를 제출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제출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09년 교육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인재개발원(290-2214)은 교육생 대상의 교육운영 뿐 아니라 도내 시.군 대상의 교육컨설팅 서비스로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국 제일의 공무원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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