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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스피드 민원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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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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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스피드 민원처리제’

성남시가 법정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운영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그동안 민원사무 총 170여종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등 23종의 민원사무를 단축 운영해 왔으나 이 시책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 지난 1일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등 17종의 민원사무를 추가로 포함해 총 40종의 민원사무를 단축 처리하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보통 민원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스피드 민원처리제’는 그 기간을 단축해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민원편의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출케 하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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