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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불법행위 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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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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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불법행위 방지대책 시행

택시 유가보조금 유류구매 카드제 의무화 등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영업차량의 유가보조금 부정.불법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이의 근절을 위하여 「유가보조금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 유류구매 카드제 의무화 시행, 버스차량 RFID 시스템 도입, 화물자동차의 화물복지카드 사용자와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서류 신청자간의 월 지급한도량 차등화로 카드사용 확대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택시(개인.법인)는 유가보조금 유류구매 카드 사용과 운행기록계 부착 및 기록사항의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2007. 8월부터 유가보조금의 유류구매 카드제를 서류신청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국세청에서는 금년 5월부터 택시 LPG의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인정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도 5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 체크카드 발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기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류구매 카드제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버스는 차량에 RFID1)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여 유류구매시 차량, 사용량 등의 구매정보를 전송받아 정보처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인데, 카드 시행협력사인 신한카드사에서 자체부담으로 모든 차량에 금년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화물차는 화물복지카드의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카드사용자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서류 신청자간의 월 지급한도량을 차등화하여 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사업 정지 또는 취소 등의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 유관단체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 방지대책」에 따른 시행사항을 널리 계도 및 홍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운송사업자 및 운전종사자, 주유업소의 자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도(본청 : 249-4373, 2청 : 850-3063) 및 시.군 교통행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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