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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잘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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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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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외출하신다구요, 아이를 잘 돌봐드립니다

경기도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이상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 및 돌보미 가정에서 부모가 올때 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을 도와주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요금 2시간 기준으로 2,000원, 8,000원, 10,000원의 3가지가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 120시간(연 960시간이내)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양육, 학습, 가사돌보미 무료지원 및 월 5만원의 생필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1일 3시간 연간 28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어려운가정 돌봄서비스는 25개 시ㆍ군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처 : 시ㆍ군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또는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와 함께 장애아 가정이 질병, 사회활동 등으로 장애아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내의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장애ㆍ지적장애ㆍ뇌병변장애아 등의 가정에 연 280시간 이내로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장애아가족의 관계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상담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 부모로 구성된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다.(문의처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239-6393)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초기라서 정착되지 않아 혜택을 받는 가정이 적지만, 앞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계층과 정책을 발굴하여 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ㆍ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07.12.31현재로 만 12세이하 아동은 2,041,915명,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는 20,887명이 있다. (문의 24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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