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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3차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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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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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관련 3차 신고접수

경기도는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1931.9.18~1945.8.15) 시기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받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에 대한 신고를 3차로 접수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005. 2월부터 2006. 6월말까지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신고 20,577건(전국 222,365건으로 전국대비 9.3%)을 접수받아 20,044건을 심의의결하여 중앙위원회에 이송했고, 533건은 사실확인 및 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다.

3차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거주지 시.군.구 민원실에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피해신고서(각 시.군.구 민원실 비치, 홈페이지(www.gangje.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신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접수된 위안부관련 피해신고는 행정안전부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송부받아 직접 처리한다.

금번 피해신청 접수는『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1, 2차 신고)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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