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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지역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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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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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지역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경기도가 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상승 여파에 따라 도내에 현저히 집값상승이 있었던 광명시 등 5개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집값급등에 따라 광명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난 18일 지정되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집값상승율이 높았던 이천시 등을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시세조작,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투기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 토지정보과(249-4946) 또는 해당 시.군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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