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경기도 여성상 대상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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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22 10:20본문
제23회 경기도 여성상 대상 선발
시장.군수, 도 단위 여성단체장이 추천
경기도는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선발하여 표창한다.
선발기준으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남녀평등에 노력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공헌한 여성,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기능 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가르치고 발표함으로써 지방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최대한 개발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여성, 그리고 꾸준한 자기개발과 학습을 통해 발전하여 자기완성을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이 대상이다.
추천대상 자격은 2008년 7월 현재 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시장.군수.도 단위 여성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추천서 및 수상후보자 공적증빙자료를 첨부 수상후보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시.군청 여성업무담당(가족여성정책, 여성.가정.사회복지 등)부서로 2008. 5. 13까지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kg21.net)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자는 2008년 6월 경기도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패를 2008년 7월 제13회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시 수여된다.
한편, 경기도는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22회 동안 104명에게 표창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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