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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유독물 無사고」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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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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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유독물 無사고」실현

유독물 취급업체 및 공무원 교육강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코오롱 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유출사고처럼 유독물 사고는 식수공급 중단 등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 유독물특성상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인명, 재산, 환경 등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유독물 유출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군 및 유독물 등록 업체에 유독물 안전관리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서면 통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道 내 유독물 운반업체 25개소에 대해서도 공문발송을 통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국도 제45호선(북한강변) 27㎞ 등 4개 구간(총연장 62.8㎞)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통행 제한시점의 관할 시.군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칙사항을 재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새 정부 출범 및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화학테러 등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시.군별로 초동조치팀, 합동조사반, 현장조치팀, 지원팀, 오염처리반 등 조직 재정비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인 경찰서, 군부대, 의료원 등과의 연락체계도 재정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준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유독물 관리자 법정교육외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먼저 자체교육을 준비하여 4월중에 유독물 취급업체 및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조치, 유독물 방제활동, 2차 오염 방지 등 능숙한 사고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유독물 無사고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유독물 無사고 실현이 취급업체와 지자체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유독물 사고발생시 인근 소방서나 행정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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