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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살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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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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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살처분 실시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평택 포승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신고된 닭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고병원성 AI가 의심되는 H5형 항원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4월 15일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500m이내 3농가 75천마리를 살처분 완료하였으며, 10km안의 닭 사육농장 31개소 800천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하였으며, 현재 12개소(평택8, 화성4)의 주요도로에 이동제한 통제소를 설치하여 가축의 이동과 차량을 통제하고, 그 동안 발생농장을 출입한 부화장.분뇨.사료차량과 방문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 확산방지를 위하여 3km주변 닭 사육농장에 대하여 오늘(4월 16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살처분 동원인력은 평택시 공무원, 연구소 직원 등 270 여명으로 동원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부서와 협조 예방약을 공급하고 금일 07:00시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다.

* 고병원성 확진여부는 오늘중으로 국립검역원에서 통보예정임

경기도는 그동안 비축하였던 소독약품 5톤과 방역물품을 평택시 및 인근 시군에 긴급 공급하여 이동통제소 운영, 농가 소독강화토록 하고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기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살처분 보상금 : 약 26억원, 생계안정자금 1억4천만원 (농가당 1,400만원)

도에서는 비상상황실 운영, 닭․오리농가 유선 예찰, 도축장 생체검사, 종계장, 종오리 일제검사 등 모니터링검사 강화 등 차단방역을 지속 추진하고, 농가에서도 출입차량과 출입자의 철저한 통제, 매일 축사주변 소독과 사육가축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즉시 신고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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