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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가려움 한방에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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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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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가려움 한방에 해결 !

규제현장을 누비는 경기도 규제혁파현장기동단

경기도가 지난 3월 17일 규제혁파현장기동단(이하“기동단”이라한다)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한석규 경기도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파현장기동단은 파주시에 있는 LGD디스플레이(이하 LGD)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청 등 중앙부처, 경기도 관련 과장, 파주시 관련 국장, 전문가 등 총 16명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파주 LGD의 대기환경오염물질 총량할당 규제, 토지 및 건축(주차장 설치, 직통계단)관련 규제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여 고용기회와 투자기회를 상실하고 있어, 기동단이 현장을 확인하고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파주 LGD의 경우 대기환경오염물질 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부족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사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애로를 건의한 것이다. 이에 배출현황을 분석하여 경기도에 배정된 총량범위 내에서 추가 할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첨단업종은 산업 특성상 공정 자동화율 및 건물규모 대비 실제 근무인력이 적으나 일반공장과 동일한 주차장 확보 규정으로 생산라인 증설 한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저해를 받고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의 주차장은 350㎡당 1대로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주차수요를 조사하여 1/2범위 내에서 강화 및 완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파주시에서는 주차장을 175㎡당 1대씩 확보토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동 조례(안)은 첨단업종이 산업특성상 공정 자동화율이 높고 근무인력 또한 소수임에도 주차장 확보기준을 일반 공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었다.

「규제혁파현장기동단」에서는 현행 주차장법 취지에 맞게 파주시장이 해당지역(구역)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한 후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이에 파주시는 기동단의 요청에 따라 첨단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조례개정 과정에서 업체의 의견과 실태조사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동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업종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직통계단 거리는 생산라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50m로 규정되어 있어 생산라인의 중간부분에 직통계단 설치함으로써 시설물 설치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효율의 저하와 원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동단은 첨단산업의 경쟁국가인 미국은 61m, 중국은 60m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장의 직통계단 거리는 공종에 따라 세분화하는 법률개정을 중앙부처 건의하여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축협회에서 동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경쟁국 수준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 졌다.

기동단장인 한석규 경기도기획관리실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기동단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D는 첨단산업의 급속한 기술변화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나. 각종 규제로 국내 투자처를 찾지 못해 2002년도에 중국이나 대만으로 옮겨 가려고 하였지만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서 파주로 유치한 대표적인 첨단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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