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두르세요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두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4-21 11:35

본문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두르세요

기존 사업자 늦어도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해야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11월 18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오는 5월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신규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인.허가 신청전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하면 되지만, 이 법 시행전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는 등록처리기간이 30일임을 감안하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또는 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33㎡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를 참고하여 빠른 시일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