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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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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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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

경기도는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받아오고 있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 때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홀몸 어르신들은 대리 신청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신청접수가 되면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요양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금년 7월부터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참고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전체 비용중 본인부담금은 20%이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은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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