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축물이 아름답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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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5-14 11:50본문
경기도의 건축물이 아름답게 바뀐다
도,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시행
경기도가 건축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경관디자인과 친환경 요소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배경은 그 동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과 기능중심의 건축만 이루어져 획일적인 건축물로 인해 도시경관이 크게 저해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소규모 건축물은 자연 친화적 건축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양한 건축형태와 층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물의 전면 길이를 25m가 넘지 않도록 하여 시각적 분절감이 없도록 하며, 지붕을 경사지게 하거나 테라스 등을 설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쾌적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따라서 단지조성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스카이라인을 배치토록 하고, 건축물의 배치나 층고가 일률적이지 않도록 하며, 저층부 외장재를 석재.타일 등으로 고급화하고 필로티에 휴게기능을 부가하고 LED 등을 활용한 야간 경관조명, 그림과 그래픽이 어울리는 갤러리 연출 등으로 공원형 단지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셋째, 상업용 및 업무용 대형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품건축을 유도한다. 다양한 건축형태와 층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계획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는 한편 저층부 및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저층부 고급화, LED 경관조명, 갤러리 연출 등을 도입토록 하였다.
도는 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시 적용토록 할 방침이며, 각 시.군에서도 이번 표준(안)을 기초로 자체실정에 맞게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많이 도입되어 도시경관이 획일적인 성냥갑형에서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을 지니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건축물로 바뀌어 도시의 관광자원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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