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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계약권유 텔레마케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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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5-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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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계약권유 텔레마케팅 주의보

동의없이 계약되거나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콘도이용 텔레마케팅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콘도당첨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피해가 올 해 들어서만 5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J모씨(가평, 여, 20대)는 올 1월경 콘도회원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카드대금이 할부로 인출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업체에서는 이미 회원카드가 발급되었다며 환불을 거부하였다.

C모씨(용인, 남, 30대)는 90만원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콘도이용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해 카드번호를 알려주면서 회원 가입여부는 안내문을 받아본 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역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해버려 취소를 요구했지만 처리를 미루고 있다.

위와 같이 콘도계약 전화권유 상술은 주로 “○○행사에 당첨됐다”거나 “적은 비용으로 장기간 콘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소비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당초 안내받은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공제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회원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설명만을 믿고 충동계약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특히 일부 판매업체의 허위기만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므로 만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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