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조류예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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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5-06 10:36본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조류예보제 운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김종찬 원장)은 녹조발생의 원인물질 사전제거 및 발생된 조류의 물리적 제거와 병행하여 녹조발생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조류예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류예보제는 조류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Chl-a) 농도와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생정도에 따라 주의보-경보-대발생의 단계로 구분 발령하게 되며, 취.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정수처리 강화와 조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조류가 다량 발생되면 정수처리시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용수이용상의 장애와 호소내 산소고갈에 의한 어.폐류의 질식사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일부 독소를 생성하는 남조류에 의한 건강상 피해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수처리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므로 그 피해사례는 없으나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006년 3월부터 조류예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저수지(상수원)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1회 이상 수온, PH, DO, 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등에 검사를 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보 이상의 주의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
예보발령 단계별 조치사항으로는 조류주의보시에는 취수구에 펜스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를 실시하고, 취·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처리 등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며, 조류경보시에는 취수구를 조류발생 수심이하로 이동함과 동시에 분석기관에서 조류독소분석을 실시하며, 조류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경우 취수를 중단하는 등 비상급수 체제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수원 댐 및 저수지의 조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류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예보발령 단계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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