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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8년 개별주택가격 42만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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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4-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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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8년 개별주택가격 42만호 공시

전년대비 평균 5.06%상승

경기도는 ‘08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2만호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 가격 공시절차 ①가격조사→ ②열람 및 의견청취→ ③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④가격결정.공시→ ⑤이의신청→ ⑥이의신청 처리→ ⑦조정공시

경기도의 ‘0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총 48만 2천호로 이 가운데 공시대상주택은 42만 2천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주택 공시대상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로 총 3만 8천 1백호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과천시로 1천 7백호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9만 7천호(61.6%)이며, 다가구주택이 9만 7천호(20.1%)이고, 주상용 주택이 8만 8천호(18.3%)이다.

또한 ‘0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보다 5.0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승률은 시흥, 안산, 광명, 화성시 순으로 평균 8% 이상 상승하였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이천시로 2.7%가 상승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조사대상주택 48만 2천호중 36만 6천호(76.0%)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 9천호( 12.2%)이고, 나머지 5만 7천호(11.8%)는 신규 및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3만 6천호로서 전체조사대상주택의 90.5%이며, 3억원초과 6억원미만은 4만호(8.3%)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5,672(전체 조사대상 주택수의 1.2%)호 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5,177) 보다 9.5%가 증가한(5,672)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주택(건물 505㎡, 토지7,239㎡)으로 89억 1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5.1~5.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당해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0일까지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시.군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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