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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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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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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실시

경기도는 광업ㆍ제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및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하여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를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26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다.

금년 조사는 제33회 조사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32,049개, 종사자 5~9인 사업체 8,445개 및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23,604개)를 대상으로 2007년도 사업체의 생산실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종사자수, 매출(출하)액, 생산비, 유ㆍ무형 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는 경기도에서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구조변동과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유일한 조사로써,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산업활동이 국내총생산(GDP)의 약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광업ㆍ제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설업, 운수업, 도ㆍ소매업, 금융, 보험업 등 타 산업의 활동 기초자료가 되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큰 것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통계법 제33조)되고, 통계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누설이 금지(통계법 제34조) 되어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계법 제39조)이 부과된다.

또한 관계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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