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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 점.사용 조사 및 행정조치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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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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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 점.사용 조사 및 행정조치 지속추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불법 점용 및 사용 국.공유지 현황을 발표했다.

도내 불법 점용 및 사용 중인 국.공유지는 전체 308,185㎡(1,081필지)이며, 이중 국유지가 268,373㎡(8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군유지로서 36,274㎡(12%)이며, 도유지는 3,53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조사된 불법 점용 및 사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속 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토지는 용도폐지 후 매각하는 등 국.공유지의 불법 점용 및 사용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를 허락없이 점용 및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예상되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함께 합동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활용하여 측량대상 토지의 주변 국.공유지까지 함께 조사.측량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므로 함부로 점용 및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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