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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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10 10:46본문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10월부터 시행
서울통행의존도가 높은 부천 등 14개 市부터 우선 시행
경기도는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민 자율로 주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승용차요일제』를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은 14개시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우선 서울 진출입축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로의 출근통행이 많은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성남,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 고양, 김포 등 14개시를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들 지역은 승용차 없이도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광역버스 등의 이용이 쉬운 지역으로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대체이용수단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경기도는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RadioFrequencyIDentificaton,무선인식장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에게는 전자태그를 발급하여 요일제를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요일제를 참여하고 준수하는 도민에게는 남산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단계 시행지역의 시행효과가 크게 나타 날 경우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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