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대 공공요금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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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13 10:42본문
경기도 7대 공공요금 동결 결정
경기도는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가 관리하는 7대 공공요금을 금년(‘08.1~’08.12)에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 공공 관리(4) :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제증명)수수료
- 민간 관리(3) : 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
이에 따라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공공시설 입장료.(제증명)수수료 등 4대 공공요금은 예산절감과 원가절감.경영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동결하기로 하였고,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3대 공공요금도 동결키로 하였으며,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추가로 약 400억원을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당초 보조금 523억원 포함 총 923억원 지원
※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동결할 것을 권고하였음
택시의 경우에는 법인택시는 근로자 개인에게,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서 본인에게 정부의 유가환급금으로 지원(1인당 최대 24만원/년, 총 79억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시설개선자금 : 영상기록장치, 대당 137천원, 총 45억원
한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매요금은 동결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도매요금은 동결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공공요금 동결과 관련하여 도.시군 관련업계는 수차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필요한 재원은 도.시군의 ‘08년 예산의 절감분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 ‘08년 예산 절감액 : 총 7,515억원(도 1,371 시.군 6,144)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도민이 받게되는 부담완화 효과는 연간 총 2,471억원, 세대당 58,555원, 도민 일인당 22,102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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