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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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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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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오는 22일부터 불법 주· 정차를 비롯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등 질서위반행위를 한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저 5%에서 최고 77%까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대상은 ◆ 주. 정차 위반과태료, ◆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가 해당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되나, 체납하면 가산금이 최저 5%에서 매월 1.2%씩 가산하여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또한, 1년경과 3회 이상 체납,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가 되며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과태료 부과 시 민원안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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