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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차량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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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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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차량 공매처분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조희동)에서는 지난 2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에 대하여 봉표를 부착, 압류처분을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봉표가 부착되면 당해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게 되는데, 만일 봉표를 훼손하고 운행하면 형법 제 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5월 현재 총 31대의 고액 체납차량을 압류하여, 27대 5천 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4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공매 진행 중에 있다.

구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고액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봉표부착을 통한 차량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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