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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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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5-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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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결과

대규모 건설현장, 토사운송차량 등 비산먼지 주요 발생원 대상

경기도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 4,129개소 날림먼지 사업장를 현장 확인하여 이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161개소의 168건을 적발하여 28건을 고발조치하고, 65건에 대해 5,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에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 -1점)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송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 이었으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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