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AI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5-30 09:20

본문

AI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5월 28일부터, 최대 3천만원까지

경기도는 최근 AI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조류(닭, 오리, 꿩)를 주로 취급하는 업종에서 3개월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장과 주소지가 경기도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하고 금리는 고정금리로 4.5%(신용보증서)이다.

특별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고 지원액 결정은 영업 손실과 경영환경 개선비용으로 산출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조류를 취급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함으로써 영업손실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사업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2008 New-Start 사업」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경기신보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AI 등의 경제환경에 따라 자금수요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문의 : 경기도청 기업지원과(249-3272),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259-7762,3)

수원지점(888-5454), 의정부지점(826-9092), 성남지점(709-7733) 부천지점(328-7130), 평택지점(653-8555), 안양지점(387-3525) 고양지점(968-7744), 안산지점(482-8401), 화성지점(366-8070) 남양주지점(559-8160), 이천지점(635-2514), 용인지점(335-8072) 시흥지점(434-8797), 김포지점(997-127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