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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술에서 사용금지 인공감미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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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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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술에서 사용금지 인공감미료 적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등으로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안전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입 및 국내산 식품 등 214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수입식품은 중국산 주류 21건, 중국산 김치류 22건, 중국산 사탕류 8건 등 총 63건으로 기생충 알 및 중금속의 함유 여부, 감미료의 과다사용 여부, 국내 식품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중국산 주류 2건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인 싸이클라메이트가 적발되었고, 또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참기름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싸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단 맛을 내는 감미료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발암 논란이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도는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해당기관에서 수거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한편, 국내산 식품 옹기류 및 즉석 샐러드 등 국내산 식품 151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태안 원유유출 관련하여 2월부터 해빙기인 6월말까지 경기연안 지역 수산물 49건에 대하여 발암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인 벤조피렌 등 성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0 - 2.8 ppb까지 검출되었으나 유럽의 패류 기준인 10ppb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서해연안 수산물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250-2540)은 하절기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도의 단위: 1ppb는 10-9으로 1ppm의 1000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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