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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수입업체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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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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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수입업체 특별 지도단속 실시

경기도는 유독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독물 수입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2008년 공단지역에서 황산 등 558종의 유독물을 수입하고 있는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중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독물을 수입한 후 ▲연간 240톤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1회에 1톤 이상을 초과하여 유독물을 운반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유독물 판매시 보관.저장시설의 출입문 잠금장치 미설치와 유독물 운반차량에 보호 장비 미비치 ▲유독물 시설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미구비 및 저장시설 누출사고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류벽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의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안도 색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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