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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특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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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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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특별사업 추진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1,224명에 대하여「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이를 해소 하고자 시행한다.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를 일괄 정리하여 민원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민원해소 특별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로 달라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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