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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자연장제도 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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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6-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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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자연장제도 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해야

국내 장례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화장 후 납골에서 자연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률과 자연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 부족으로 그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6월 26일 희망제작소 2층 세미나실(희망모을) 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모문화의 발전과 건전한 추모정책 확립을 위해 5월 26일 시행된 장사법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추모문화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중에 가장 선진적인 경기도의 조례를 보완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입법선도까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좌승희 원장은 “경기도는 개정된 장사법으로 화장시설 확보가 의무가 된 시.군이 소규모 자족형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자연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며 “그러나 개정 장사법으로 장사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인간적인 장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전기성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교수는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장사법을 비롯한 추모시설에 관련한 법률 대부분이 혐오성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장사법은 구청건물에도 소규모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추모정서를 훼손하는 부분을 요목조목 분석하고 장사법의 특수성과 함께 추모문화시설의 종류별 검토 및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 장사법은 시행가능한 법률(특별법)로 재개정이 필요하며 추모시설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인 보건복지가족부 과장, 박춘배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안우환 을지대 교수,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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