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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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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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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추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른 구역 내 보상비 증액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평택시 및 화성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에 대책본부 설치 및 4개 대책반을 편성하고 도와 시 공무원 24명을 투입하여 7월 7일부터 17일까지 불법 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행위.공작물의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와 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 수목 식재 등 보상과 관련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주민홍보 강화로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 포승읍.현덕면 일원의 포승지구(2천 14.8만㎡)와 화성시 향남읍.정남면 일원의 향남지구(530.6만㎡), 두 개 지역 총 2천 545.4만㎡으로 지난 5월 6일 지정.고시되어 구역 내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며, 도는 같은 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시에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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