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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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03 09:16본문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자 대폭 확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소득이하인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현재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36%인 314,062명에 그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되는 한시적 공적부조제도이므로 많은 노인들에게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확대해 수혜대상자를 추가로 약 130천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교육한 후 올 해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였고 신규 수혜대상노인들을 접수.처리토록 해 기초노령연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그 동안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폐지 수거나 아파트 경비 등의 근로 수입을 통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여 일정소득(월 소득 400,000원) 이상으로 판단,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치 않아 많은 불만을 초래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근로를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월 35만원까지 일괄 공제토록 하여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일괄 공제금액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여 1일 4시간, (최저 임금수준인 시간당 3,770원) 월 23일로 계산해 산정한 것이므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받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산정시 현재는 300만원이하일 경우는 0원으로 산정하고 300만원 초과시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여 저축의욕을 저하시켜 온 폐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7월 1일부터는 금융재산 총액이 720만원이하일 경우 0원으로 산정하여 이 문제를 해소시켜 나감과 아울러 수혜대상범위를 다양하게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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