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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상적동 농지불법행위 일제 단속’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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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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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상적동 농지불법행위 일제 단속’전력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조희동)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3일간 상적동(옛골) 청계산 등산로 주변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상적동 청계산 등산로 주변의 농지 무단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단절키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 조사반을 편성 투입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사 기간동안 구는 농지를 농업용도 이외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을 적용해 농지를 처분토록하고, 처분명령 불이행 농지는 농지법 제62조를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구는 청계산 주변 불법농지사용 소유자 3명에게 영농의사가 없을 경우 농지를 처분토록하는 농지처분의무통지 처분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휴경농지 소유자 4명에게 성실경작을 촉구했으며, 같은 달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한 바 있다.

수정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청계산 주변 농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발전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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