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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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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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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설치

경기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의 시행에 따라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유통을 앞두고 시민들의 높아진 원산지관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번 신설되는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은 쇠고기 원산지표시 및 안전과 관련된 부서인 농정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연구소의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농정국장 직속하에 두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 지도업무’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계도 및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실히 챙길 계획이다.

경기도는 ’07. 1월 이후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 이상 일반음식점 661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 계도·점검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법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까지 표시대상이 확대되어 그 대상이 30,000여개로 늘어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등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로 확대되어 원산지 표시대상이 130,000여개를 넘어섰으나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의 단속법령이 서로 달라 동일업소에 대해 서로 다른 부서(복지건강국, 농정국)가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중복단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농정국으로 일원화하여 쇠고기 원산지표시 계도 및 점검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설치하여 원산지표시 계도·단속을 전담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은 5개팀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쇠고기 원산지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원산지표시 단속(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관할지역 시군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지도감도 및 현장단속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쇠고기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위하여 시군에서도 식품.농정부서 합동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읍.면.동별 ‘원산지표시 지역담당공무원 지정제’를 도입 일제단속반(234개반 1,078명)을 편성 운영하고, 현재 도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약 850명을 쇠고기 원산지 감시에 적극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전개키로 하였다.

경기도는 우선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확행토록 계도·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허위표시여부를 점검 발표하여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을 철저히 막아 도민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적인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별장비(DNA분석기)를 구입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수입산으로 판정되는 업소는 납품업체까지 추적 조사하여 쇠고기 원산지 허위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안전한 쇠고기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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