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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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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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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성남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재가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지난 1일부터 장애인 가구를 방문,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인가구 일 경우 253만 1,696원 가구로, 금년에는 8가구를 선정하여 1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가구는 장애 등급이 높고, 거주자의 생활 불편 정도를 종합 판단해, 시에서 주택 개· 보수 공사 전문 업체를 선정 세면장, 화장실, 문턱제거, 주방, 지하실 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전년도에 중원구 9가구 등 총 14가구의 재가 장애인 가구에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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