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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폭염대책 이행실태 현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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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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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폭염대책 이행실태 현지점검

경기도는 지구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 열섬현상 등으로 올 여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시.군의 홀몸노인 폭염대책에 대한 이행상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부서와 119구급대, 보건소, 홀몸노인 생활지도사, 폭염도우미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시군별 폭염대책 수립여부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검토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폭염상황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회관 등을 이용한 무더위 쉼터가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인한 지를 검토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예산 수반이나 건물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현재 주 1회 직접 방문과 수시 전화를 이용해 홀몸노인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홀몸노인생활지도사」가 안부확인과 식사수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폭염특보제 운영기간(‘08.7.1~9.30)에는 주 3〜4회 직접방문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홀몸노인 가정에 방문횟수를 늘려 최대한의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일선 시군에 지시한 바 있다.

폭염피해의 특징이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보다는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폭염시작후 48시간 내외에서 서서히 나타나 즉각적인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상황도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폭염기간 동안만 홀몸노인 폭염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체계적으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무더위 쉼터도 노인들이 접근 용이한 시설로 많이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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