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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입지 경매제도, 시장 친화적이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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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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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입지 경매제도, 시장 친화적이며 합리적

경기개발연구원은 경매제도의 효율적 자원배분원리를 수도권 기업입지 배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매제도를 통한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매제도는 통상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려 하거나 독점적 공급자나 수요자가 거래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에 사용되는 하나의 자원배분시스템이다.

수도권 기업규제는 공급의 제한과 가격기구가 아닌 쿼터시스템에 근거한 배분에 의해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총량 공급규제는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공급량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할당되는 사업권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부지 인허가는 부지의 한계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자중손실의 규모가 훨씬 커진다.

공장 신.증설시 면적제한은 최소효율규모가 면적제한 상한을 상회하는 기업을 수도권 지역에서 퇴출시켜 이러한 기업들의 수도권지역으로의 진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자중손실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또한 수도권 기업입지규제는 생산요소 규제에 따라 노동과 자본의 과다 사용, 규모의 영세화, 비효율적 업종의 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왜곡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의 수도권 기업입지규제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로 경매제도를 제안했다. 경매제도는 현행 수도권 규제 하의 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자원배분방식이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총량 제한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장 신.증설시 면적 규제는 폐지되고 주어진 부지 총량을 경매에 의해 배분하는 경우 규제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총량 제한에 의해 총 부지규모가 줄어드는 데 따른 자중손실은 피할 수 없으나 최소한 부지의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경매가 경쟁적으로 될수록 담합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매는 그만큼 더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매제도는 경쟁 및 가격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지 및 능력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만든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들은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입지의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초하여 경매가격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입지배분의 최적화를 유도할 것이다.

자원배분기제로서 경매제도가 임의적 쿼터제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이론적 평가에 근거하여 경매제도를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수도권 입지경매의 최종 목적은 경매수입의 최대화가 아닌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이므로 부지공급 원가를 경매 하한가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부지, 자연보존권역에서는 오염배출권등이 경매대상이 될 것이다.

경매시행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권역별로 희소자원과 자원관리의 초점이 상이하므로 수도권 전체가 아닌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부지 총량을 차등화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조건은 경매를 통한 기업부지 공급에서 핵심은 총량(부지, 오염)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부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업종별.규모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제조건은 부지공급계획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개방하여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계획이 이를 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의 확보에 따라 경매를 상시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지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규제가 오염배출물질에 대한 개별적.사안별 대응에서 오염총량제를 통한 보다 체계적 관리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매제도와 같은 가격시스템을 통해 오염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이 환경과 효율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진일보한 자원배분 시스템이다.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경매수익금의 이용문제, 총량 공급 결정 합리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차별화, 난개발 방지 장치, 기존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절차의 간소화, 경매 전담기관의 설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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