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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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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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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균등할) 납부의 달!

성남시는 이달 1일 기준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 총 38만 3천건 31억 9백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했다.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개인에게는 교육세 포함 5,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개인사업할주민세 50,000원으로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금년의 경우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전년대비 5천건 2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개인사업자 및 신규법인의 증가로 전년대비 개인사업할주민세는 2천건 8천 4백만원, 법인균등할주민세는 5천건 1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에게는 별도로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까지 단계별 차등 과세한다.

이번 주민세는 인터넷전자납부, 각 은행 365코너 CD기, 농협입금전용 가상계좌, 텔레뱅킹, LG· 삼성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지방세는 부과되기 전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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