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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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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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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성남시는 7월에 납부해야할 올해 1기분 재산세로 294천건, 935억 6천6백만원을,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성남시의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792억4천9백만원보다 1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키 위한 탄력세율인 50%인하 및 전년대비 현년 부과세액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표준세율로 산출되는 세액에 비해 실제부과세액이 낮게 부과돼 재산세액이 상승했다고 한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납세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개별납세자에게 우편발송했으며, 시내버스 외부 프래카드 게첨 운행 및 BIS(버스정보시스템), 지하철 역사 내 광고물 홍보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납세자에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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