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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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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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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마련

경기도는 민생경제 안정대책으로 최근 어려워진 경제환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도는 7월 16일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에게 2천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시중 일반은행보다 3∼4%포인트가 낮으며, 농협보다 2%포인트 낮게 책정되었다.

자금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거쳐 농협 및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되며,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지원자금 소진 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도내 2만여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으며, 올해 안산과 의정부, 부천에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창고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비의 일부인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공동 물류창고가 소상공인들의 유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1시.군당 1곳의 물류창고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도비와 시.군비 50억원을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하면서 이같이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서둘러 내 놓은 것은 이들이 경제난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받는 계층가운데 하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극빈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1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경기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경기 상황의 급변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이 가정 먼저 영향을 받게되어 이 계층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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