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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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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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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교통정책분과 토론회 개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한 교통세는 2009년 12월 31까지 과세시한 만료를 연장하되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개선, 에너지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교통세의 20%를 활용하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법안 폐지를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유류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법(법률 제 8829호, 2008.1.1 시행, 특별소비세법 법명번경)에서 다루는 것으로 계정할 계획이다.

과거에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전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되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선진화위원회 교통정책분과에서는 10월 17일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에 따른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응래 부원장이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예산 운용 체계와 외국의 교통투자 재원조달 체계의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투자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09년 12월 31일 과세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법안 폐지를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유류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개별소비법(특별소비세법 법명변경)에서 다루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에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전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되던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이를 교통시설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가 교통시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교통시설의 경우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재정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건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광역교통권역 전체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교통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되던 목적세임을 상기할 때, 개별소비세로 변경 징수된다 하더라도 징수 목적에 맞춰 예산이 운용될 필요가 있다.

즉 담세자와 수혜자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6~10%로 배분되어 있는 대중교통 관련예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대중교통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교통혼잡을 개선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균특회계의 지역발전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액 지역의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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