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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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1 09:55본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실시
기존 등록업체 전문인력 ’08.11.17까지 교육 받아야
경기도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금년 11월 17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교육은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이 되기 위한 교육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발업체 등록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개발업 도입(’07.11.18부터 시행) 초기에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를 금년 11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교육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11월 17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전국에 4개 기관으로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에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중부권에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교육은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법령해설 등 5개 공통과목과 부동산개발업 리스크 관리, 입지 및 타당성 분석 등 5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평일.야간.주간반으로 나뉘어 총 42회 실시된다.
교육인원은 회당 50~70명으로 편성되고, 총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다음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존 부동산개발업체에 등록된 전문인력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1월 17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 등록요건 미비로 부동산개발업의 시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10~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가급적 8~9월에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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